이한성 "왜 이메일 유출경위 조사 안하나”
“신영철, 박재영 전 판사 즉각 윤리위 회부했어야”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이 17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신영철 대법관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한 데 대해 “왜 이메일 유출경위는 조사하지 않느냐”고 진상조사단을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시법 위헌제청후 사표를 쓴 박재영 전 판사를 거론하며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몇 달 뒤에 외부로 이메일을 유출하고 동조세력을 끌어들여 사법권 독립을 위반했는데, 왜 신영철 대법관만 조사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 대법관이 서울지방법원장 시절에 소속 판사를 즉각 윤리위에 회부를 하고 조치를 엄격하게 못한 것이 근본원인”이라며 “이는 신 대법관의 부하를 생각하는 마음과 부드럽게 다독거려가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몇 차례 메일도 보내는 등 이러한 일련의 고충어린 과정”이라고 신 대법관을 적극 감싸기도 했다.
그는 “어제 발표와 오늘 보고를 접하면서 신 대법관의 충정과 고뇌가 깊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진상조사의 범위가 평면적이기만 하고 입체적이지 못했다”며 거듭 진상조사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진상조사단장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해 “조사단에서도 이메일의 유출경위 등도 조사하기 위한 논의를 했으나, 방향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조사할 수는 없어 제외하기로 했다”면서도 “제도적 보안이나 법률적 검토 등을 사법행정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진상조사를 통해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실이 드러났다"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즉각 사퇴를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 대법관이 윤리위에 회부된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시법 위헌제청후 사표를 쓴 박재영 전 판사를 거론하며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몇 달 뒤에 외부로 이메일을 유출하고 동조세력을 끌어들여 사법권 독립을 위반했는데, 왜 신영철 대법관만 조사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 대법관이 서울지방법원장 시절에 소속 판사를 즉각 윤리위에 회부를 하고 조치를 엄격하게 못한 것이 근본원인”이라며 “이는 신 대법관의 부하를 생각하는 마음과 부드럽게 다독거려가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몇 차례 메일도 보내는 등 이러한 일련의 고충어린 과정”이라고 신 대법관을 적극 감싸기도 했다.
그는 “어제 발표와 오늘 보고를 접하면서 신 대법관의 충정과 고뇌가 깊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진상조사의 범위가 평면적이기만 하고 입체적이지 못했다”며 거듭 진상조사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진상조사단장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해 “조사단에서도 이메일의 유출경위 등도 조사하기 위한 논의를 했으나, 방향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조사할 수는 없어 제외하기로 했다”면서도 “제도적 보안이나 법률적 검토 등을 사법행정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진상조사를 통해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실이 드러났다"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즉각 사퇴를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 대법관이 윤리위에 회부된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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