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좌파 신문-TV가 사법부 공격"
<동아일보>도 "신영철의 신속한 재판 독려는 사법행정"
<조선일보>는 7일자 사설 '사법부 비판을 넘어선 조직적 사법부 공격에 대해'를 통해 "이 사건은 일부 판사들이 좌파 신문과 TV에 이 이메일을 제공해 폭로, 알려지게 됐다"며 "일부 신문과 TV들은 얼마 전부터 신 대법관을 향해 파상적인 폭로 공격을 퍼부어왔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어 신 대법관의 이메일 내용을 열거한 뒤, "일부 신문과 TV들은 이를 두고 '교묘히 판결에 간섭한 것이고 법관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신 대법관 사퇴 요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번 문제의 발단이 된 집시법 위헌심판 제청과 관련해선 헌재가 1994년 합헌 결정을 내린 일이 있다. 신 대법관이 판사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도 한 사건에 위헌제청이 됐다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재판을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판단이 아니다"라며 신 대법관을 감쌌다.
사설은 "지금 법원 내부에서 이런 성향이 짙은 일부 판사들에 의해 반년 전 일이 특정 성향 언론에 차례로 폭로되고 같은 성향의 재야 법조인들이 이를 토대로 법원 상층부를 조직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자기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법원 내부 일을 외부에 조직적으로 폭로하거나 일부 언론과 편을 짜 법원 내부 인사에 대해 인민재판식으로 집단 몰매를 가하는 것은 건전한 사법부 비판을 벗어난 사법부를 향한 파괴공작과 다를 바가 없다"며 이메일을 공개한 판사들과 언론을 싸잡아 맹비난했다.
<동아일보>도 이날자 사설 '법관 독립과 사법 행정으로서의 재판 독려'를 통해 "신 전 법원장이 촛불시위의 쟁점 중 하나인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집시법 제10조)의 위헌 여부에 대해 자신과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같은 것처럼 비칠 수 있게 한 대목은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건 당사자와 중요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으로서는 재판의 공정성에 못지않게 신속성도 중요하다. 신속한 재판을 독려한 것 자체만으로는 사법행정에 관한 법원장의 감독권한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어 "일부 재판부가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사건 처리를 유보하면서 다른 재판부의 사건 처리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자 신 전 법원장은 촛불 재판의 전반적인 지연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돼선 안 되지만 사건의 배당, 양형의 통일, 재판의 신속한 진행 독려는 사법행정에 속한 사항"이라며 거듭 신 대법관을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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