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재윤 의원에 구인영장 발부
6일 영장실질검사 거쳐 구속 여부 결정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검찰이 4일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야당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해 야당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해 심문용 구인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해 김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면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의원에 대한 심사는 서울중앙지법의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앞서 김 의원은 제주에 의료 단지 설립을 추진한 업체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고 지난해 9월 영장이 청구됐으나, ‘불체포 특권’ 조항으로 지금까지 집행되지 못했다. 김 의원 측은 영장실질심사 등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해 심문용 구인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해 김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면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의원에 대한 심사는 서울중앙지법의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앞서 김 의원은 제주에 의료 단지 설립을 추진한 업체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고 지난해 9월 영장이 청구됐으나, ‘불체포 특권’ 조항으로 지금까지 집행되지 못했다. 김 의원 측은 영장실질심사 등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