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위원장 “미디어법, 23일이후 상정”
“간사 합의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의 편에 설 수밖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이 19일 쟁점법안인 미디어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23일 이후 직권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3교섭단체 간사가 합의처리 상정 문제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달라”면서도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으로서 직접 헌법과 국회법, 제 양심에 따라 국민의 편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또 “그동안 여여가 가급적 합의를 해 처리하도록 협의를 종용해왔다”며 “어제도 간사협의가 결렬이 됐는데 이런 협의를 무한히 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도 “원내대표 간 1.6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사회적 기구를 설치하자고 하는데 상임위에 상정하면 공청회도 열고,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선(先)상정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미디어법은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서 국민적 합의 절차를 선행시켜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공격을 해 오면 방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방위는 전투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3교섭단체 간사가 합의처리 상정 문제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달라”면서도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으로서 직접 헌법과 국회법, 제 양심에 따라 국민의 편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또 “그동안 여여가 가급적 합의를 해 처리하도록 협의를 종용해왔다”며 “어제도 간사협의가 결렬이 됐는데 이런 협의를 무한히 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도 “원내대표 간 1.6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사회적 기구를 설치하자고 하는데 상임위에 상정하면 공청회도 열고,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선(先)상정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미디어법은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서 국민적 합의 절차를 선행시켜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공격을 해 오면 방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방위는 전투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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