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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가해자만 검찰에 고소

이석행 지도부 전격 사퇴하자 지도부 고소는 안해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력 피해자측은 9일 가해자인 간부 K씨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는 그러나 이석행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날 일괄 사퇴함에 따라 지도부는 고소하지 않았다.

피해자 대리인인 인권실천시민연대측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고, 2차 가해도 발생한 만큼 가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고소장 제출 이유를 밝혔다. 대리인측은 "그러나 고소장의 피고소인은 가해자로 한정되며, 사건 은폐 및 허위 진술 강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노조원들에 대한 추가 고소는 차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측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이 피해자를 압박하며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수사도 의뢰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날 이석행 지도부가 일괄사퇴하면서 고소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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