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네르바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야당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원의 사망선고"
재판부는 "심문 결과와 수사 서류에 의하면 박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외환 예산 환전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거나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을 전송하였다고 허위의 통신을 하는 등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범죄의 중대성이나 박씨가 객관적 통신 사실 이외의 범죄구성 요건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의 발부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영장 발부 이후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 당시 이미 밝혀졌던 내용이거나 구속의 적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결정에 대해 야당들은 일제히 법원을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조정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어렵게 쌓은 민주주의가 무참히 무너지는 것 같은 참담함을 느낀다"며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로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했음에도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것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뜻이냐"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가 이명박 정부의 법률 대리인을 자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지만 공익을 해치는 거짓말의 자유까지 무제한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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