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적부심 심문 받아
박찬종 “미네르바 글과 최진실 악플은 다르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15일 법정에 출두해 구속적부심 심문을 받았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문은 1시간 40여분만에 끝났으며 법원은 오후 중에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나온 박찬종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영장발부 당시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로 본 박씨의 두 편의 글이 이후 사실로 밝혀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석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찬종 변호사는 “영장발부 당시에는 실제 사흘 전에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이 9개 은행 외환딜러 불러 면전에서 지시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유포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검찰이 '미네르바가 석방되면 사이버 테러가 더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최진실씨를 죽음으로 몰고간 글과 논리를 갖춘 미네르바의 글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이 쓴 글의 영향력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고, 박씨는 “글을 올린 후에 댓글이나 조회수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씨는 또 자신이 올린 280여건의 글을 본인이 모두 썼는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재판부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나온 박찬종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영장발부 당시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로 본 박씨의 두 편의 글이 이후 사실로 밝혀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석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찬종 변호사는 “영장발부 당시에는 실제 사흘 전에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이 9개 은행 외환딜러 불러 면전에서 지시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유포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검찰이 '미네르바가 석방되면 사이버 테러가 더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최진실씨를 죽음으로 몰고간 글과 논리를 갖춘 미네르바의 글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이 쓴 글의 영향력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고, 박씨는 “글을 올린 후에 댓글이나 조회수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씨는 또 자신이 올린 280여건의 글을 본인이 모두 썼는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재판부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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