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회장, IOC위원 자격 '일시 정지'
대법원 유죄판결시 사면복권돼야 자격 회복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건희(67) 전 삼성그룹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로 알려졌다.
8일 IOC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건희 전 회장은 현재 '일시 자격 포기(Provisionally given up the rights)' 상태다.
이 전회장의 임기는 만 80세까지이나, 지난해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뒤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자격 일시 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회장의 IOC 위원 자격 회복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차후 사면복권이 되면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06년 두산그룹 분식회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용성 전 IOC위원도 13개월 만에 사면복권된 뒤 다시금 IOC위원 자격을 회복한 바 있다.
이 전회장의 IOC 위원 자격정지로 IOC 위원은 문대성 IOC선수위원 한명만 남게 돼, 한국의 스포츠외교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8일 IOC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건희 전 회장은 현재 '일시 자격 포기(Provisionally given up the rights)' 상태다.
이 전회장의 임기는 만 80세까지이나, 지난해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뒤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자격 일시 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회장의 IOC 위원 자격 회복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차후 사면복권이 되면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06년 두산그룹 분식회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용성 전 IOC위원도 13개월 만에 사면복권된 뒤 다시금 IOC위원 자격을 회복한 바 있다.
이 전회장의 IOC 위원 자격정지로 IOC 위원은 문대성 IOC선수위원 한명만 남게 돼, 한국의 스포츠외교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