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박주선 “삐라 살포 신고 의무화 추진”

“통일부 장관에 신고, 위반하면 과태로 부과”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북 삐라 살포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3일 박 최고위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우리국민이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의무적으로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그는 이와 관련, “남북 간 상호 비방 중지는 이미 지난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임에도 정부는 규제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사실상 묵인, 방조하고 있다”며 “법률 보완을 통해 더 이상 남북관계가 경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이나 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할 때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삐라 살포에 대한 신고 의무 규정은 없다.
이준기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6 4
    키키키

    자네 후손이 나중에 신문에 광고 낼거야
    우리 할배는 김정일 사육신에서 빼달라고.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