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삐라 살포 신고 의무화 추진”
“통일부 장관에 신고, 위반하면 과태로 부과”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북 삐라 살포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3일 박 최고위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우리국민이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의무적으로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그는 이와 관련, “남북 간 상호 비방 중지는 이미 지난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임에도 정부는 규제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사실상 묵인, 방조하고 있다”며 “법률 보완을 통해 더 이상 남북관계가 경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이나 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할 때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삐라 살포에 대한 신고 의무 규정은 없다.
23일 박 최고위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우리국민이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의무적으로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그는 이와 관련, “남북 간 상호 비방 중지는 이미 지난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임에도 정부는 규제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사실상 묵인, 방조하고 있다”며 “법률 보완을 통해 더 이상 남북관계가 경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이나 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할 때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삐라 살포에 대한 신고 의무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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