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석 신원보증서 검찰에 제출하겠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없어 불구속 수사해야”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거듭되는 구인시도와 관련,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 7명이 김 최고위원이 검찰과 법원의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보증하는 신원보증서를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의 원칙은 어떤 이유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된 원칙이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로서 인신의 구속 자체를 제한하는 원리로 작용한다”며 “김 최고위원은 이미 검찰의 수사에 의해 증거자료가 확보돼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절차와 목적상 구속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거듭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집행을 강행하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야당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무죄판결을 받고 있음에도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검찰의 관행은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만일 김 최고위원이 도망을 가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재판에 응하지 않는 경우 우리 민주당은 전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담보,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하겠다는 신원보증을 설 것”이라며 “이를 국민에게 약속하고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의 원칙은 어떤 이유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된 원칙이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로서 인신의 구속 자체를 제한하는 원리로 작용한다”며 “김 최고위원은 이미 검찰의 수사에 의해 증거자료가 확보돼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절차와 목적상 구속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거듭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집행을 강행하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야당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무죄판결을 받고 있음에도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검찰의 관행은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만일 김 최고위원이 도망을 가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재판에 응하지 않는 경우 우리 민주당은 전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담보,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하겠다는 신원보증을 설 것”이라며 “이를 국민에게 약속하고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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