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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요코하마시, 총련 시설에 자산세 전격 과세

북한 미사일 발사 따른 대북 제재조치 일환, 기업.NGO 압수수색도

일본 요코하마(橫浜)시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관련시설에 제공해왔던 자산세 감면조치를 전격 취소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최근 총련 건물 등 시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미사일발사를 이유로 세금감면을 철회에 나서기는 요코하마시가 처음이다.

요코하마 지부건물 등 10개시설 세금부과, 나고야시도 뒤이을 듯

13일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요코하마시는 요코하마시 지부 건물 등 총 10개 시설에 대한 자산세 감면조치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에 총 4백40만엔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요코하마시측은 "미사일발사는 적대행위로 국민.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우려되는 사태"라며 과세를 결정한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 나고야(名古屋)시도 총련 관련 시설에 대한 자산세 감면 조치 취소를 추진중이어서 일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세 감면조치 취소 등 과세 강화조치가 잇따를 전망이다.

실제 마츠바라 다케히사(松原武久) 나고야시 시장은 지난 1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나고야 시에 있는 총련 본부와 8개 지부의 9개 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 감면조치와 관련, “이같은 상태가 계속되면 엄격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말하는 등 시 차원의 조치가 내려질 것을 예고해 조만간 조치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특히 일본 정부의 북한 미사일 발사사태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 등 강경 대응 방침에 따라 일본 도쿄(東京) 지검 특수부가 지난 10일 식량과 의료품 전달을 포함한 북한주민 지원 활동을 펴온 일본의 대표적 비정부기구(NGO) ‘레인보우 브릿지’의 본부 및 이 단체의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의 자택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고, 이 단체에 자금지원을 해온 중견 종합 건설회사 ‘미즈타니(水谷)건설’ 및 ‘마에다(前田)건설공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각종 제재조치를 현실화하고 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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