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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기보유 기한, 10년 돼야"

“과세기준 6억 지키고 세율인하 반대”

민주당은 헌재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장기보유 기한과 관련, 10년안을 고수키로 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1주택 장기보유기준은 최소 10년 이상으로 한정하고 재산세 통합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종부세 과세기준 6억 원을 지키고 세율인하에 반대한다”며 “5조 원가량의 지방재원 감소액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개편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은 과세 기준을 3%에서 최고 2%로 끌어내리고 또 기준가를 올리고 궁극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을 하겠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종부세를 빈껍데기만 남기고 심지어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공공연한 방침”이라고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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