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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정 2심에서도 징역 2년6월, 문국현도 '위태'

고법, 공천헌금-학력위조 모두 유죄 판결

제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한정(57) 창조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다. 이한정 의원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도 벼랑 끝에 몰릴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4일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천헌금'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2년, 학력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학력과 경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공ㆍ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으며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 원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16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18대 총선에서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실형에 처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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