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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양정례-김노식 2심서도 징역형, 의원직 상실 위기

대법원에서 판결 바뀌지 않는 한 의원직 상실

법원이 12일 18대 총선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양정례ㆍ김노식 의원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뀌지 않을 경우 이들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이날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양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 대표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 의원 측과 김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총 32억1천만원의 `공천 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대법원에서 법 적용 잘못 등을 이유로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는 한, 이들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리게 됐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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