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천억달러 지급보증안 상임위 통과
"대지급 발생시 은행 경영진 문책" 명문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오후 대지급 발생시 은행장 등의 문책을 조건으로 정부가 제출한 1천억달러 규모의 은행 외채 지급보증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여야가 이 날 통과시킨 '지급보증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우선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건전성과 유동성 등 경영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외화자산 매각 등 은행들의 자구노력 상황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증 수수료율과 보증한도를 차별화한다"고 명시했다.
여야는 또 "정부는 은행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연봉, 스톡옵션 등 보수체계를 합리화하고, 주주에 대한 적정 배당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경영합리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이어 "지급보증시 체결하는 양해각서(MOU) 위반 시 관련자 문책, 보증 한도 축소 및 보증 수수료 인상 등의 제재조치를 통하여 그 이행을 확보한다"고 명시했다.여야는 "정부는 보증채무의 대지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충당금 적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대지급 발생 시에는 민법에 의거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며, 경영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다"고 적시했다.
여야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은행별 보증 규모, 운용 현황 및 자구노력 등 MOU 추진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한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지급보증안은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가 이 날 통과시킨 '지급보증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우선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건전성과 유동성 등 경영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외화자산 매각 등 은행들의 자구노력 상황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증 수수료율과 보증한도를 차별화한다"고 명시했다.
여야는 또 "정부는 은행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연봉, 스톡옵션 등 보수체계를 합리화하고, 주주에 대한 적정 배당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경영합리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이어 "지급보증시 체결하는 양해각서(MOU) 위반 시 관련자 문책, 보증 한도 축소 및 보증 수수료 인상 등의 제재조치를 통하여 그 이행을 확보한다"고 명시했다.여야는 "정부는 보증채무의 대지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충당금 적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대지급 발생 시에는 민법에 의거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며, 경영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다"고 적시했다.
여야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은행별 보증 규모, 운용 현황 및 자구노력 등 MOU 추진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한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지급보증안은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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