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거품 파열 방어' 10.21대책 또 '헛방'
건설계 9조 지원, 투기지구 해제, 대출만기연장...앞뒤 모순
정부가 21일 건설업계에 9조원 안팎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수도권의 대출규제를 해제하며 대출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키로 하는 등 부동산거품 파열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정부 대책은 그러나 건설사 부실을 국민이 부담하는 모럴해저드 문제외에 부동산거품 확산 우려, 금융권의 잠재부실 증가 등 각종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으며 실효성도 의문시돼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대책에는 미분양 사태의 근원인 고분양가-과잉공급에 대한 대책은 포함돼 있지 않아 정부가 아직도 위기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수도권 대출규제 완화키로...투기로 거품파열 방어?
정부는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0.2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래 세번째 대책이다.
정부는 우선 최근 집값 급락 및 미분양 급증 현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의 부동산거품 파열을 막기 위해 내달 실태조사후 해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수도권의 투기-투기과열 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투기지역 등이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시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적용을 받지 않아 은행 돈을 빌려 집을 구입하는 게 가능해진다.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는 은행 대출을 늘려 수도권 집값 폭락 및 미분양 사태를 막겠다는 노림수이나, 글로벌 금융경색으로 현금보유 심리가 확산된 상황에서 효과가 의문시되며 이미 지방에서도 실패한 정책이어서 또하나의 미봉책이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은행 유동성 악화 위험
정부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선 대출 거치기간을 늘리고 만기도 늘려, 주택담보 대출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은 예컨대 3년에서 5년으로, 만기는 15년에서 20년으로 각각 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변동금리부 대출에서 고정금리부 대출로 변경하는 경우 붙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려 고정금리 대출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가계대출금리 급등의 근원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하향안정화시키기 위해 은행채 매입 등을 통해 은행에 원화 유동성 공급을 늘려주기로 했다.
또한 1가구2주택자에 대해 기존 주택을 1년내 처분해야 하던 것을 2년으로 연장하고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이미 체결된 처분조건부나 축소조건부 대출의 이행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폭등으로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으로 풀이되나, 문제는 이번 대책으로 은행의 원화 유동성이 더욱 악화되고 잠재부실 위험성도 증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금 은행들은 외국은행으로부터의 단기외채 및 단기은행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뒤 장기 주택대출을 해준 데 따른 미스매치로 극심한 달러-원화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마당에 주택대출 기간을 더 연장해주라는 정책은 은행의 유동성 부족을 더 심화시키고, 부동산거품이 본격적으로 터질 경우 은행의 부실화를 가속화시킬 위험성이 농후하다.
건설사에 9조 지원...국민혈세 남용
정부는 미분양대란으로 떼도산 위기에 몰린 건설사들을 위해선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2조원, 공동택지 계약해제 허용 2조원,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3조원 등을 포함해 총 8조7천억~9조2천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미분양주택은 지방의 공정률 50% 이상 주택 가운데 대한주택보증이 2조원 범위 내에서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해주고 환매시에는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과 여타 비용 등을 더해 되팔기로 했다.
또 건설사들이 보유토지 매각을 원할 경우 토지공사가 역경매 방식을 적용, 3조원 범위 내에서 최저가로 매입하며 매입가격은 기준가격 대비 90%를 넘지 못한다.
건설사가 발행한 회사채는 공적보증기관이 신용을 보강한 뒤 이를 기초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하도록 해 자금융통을 지원하고, 건설사가 투기지역내에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도 담보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한편 건설업체를 4개 등급으로 분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이 있는 회사는 지원하되 부실회사는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A,B 등급의 경우 채권은행이 만기연장이나 이자감면, 신규자금 등을 통해 지원하고 C등급은 워크아웃 등으로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경영정상화가 곤란한 D등급은 회사정리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 대책은 건설사들 가운데 옥석을 가려 살릴 기업은 살리고 퇴출시킬 기업은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나, 문제는 이들에게 국민돈 9조원 안팎을 지원하고도 이들이 살아나지 못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또한 건설업체 대출 만기 연장 및 신규대출은 자칫 금융권 부실을 더 키울 공산이 크다.
'10.21 대책'은 글로벌 금융위기하에서 부동산거품까지 터질 경우 우리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란에 빠져들 것이란 정부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그 절박성을 공감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이번 미분양 대란 및 주택경기 침체의 근원이 고분양가-과잉공급이란 점을 간과하고 500만호 건설계획에 이어 또다시 비본질적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효과가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정부 대책은 그러나 건설사 부실을 국민이 부담하는 모럴해저드 문제외에 부동산거품 확산 우려, 금융권의 잠재부실 증가 등 각종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으며 실효성도 의문시돼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대책에는 미분양 사태의 근원인 고분양가-과잉공급에 대한 대책은 포함돼 있지 않아 정부가 아직도 위기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수도권 대출규제 완화키로...투기로 거품파열 방어?
정부는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0.2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래 세번째 대책이다.
정부는 우선 최근 집값 급락 및 미분양 급증 현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의 부동산거품 파열을 막기 위해 내달 실태조사후 해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수도권의 투기-투기과열 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투기지역 등이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시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적용을 받지 않아 은행 돈을 빌려 집을 구입하는 게 가능해진다.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는 은행 대출을 늘려 수도권 집값 폭락 및 미분양 사태를 막겠다는 노림수이나, 글로벌 금융경색으로 현금보유 심리가 확산된 상황에서 효과가 의문시되며 이미 지방에서도 실패한 정책이어서 또하나의 미봉책이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은행 유동성 악화 위험
정부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선 대출 거치기간을 늘리고 만기도 늘려, 주택담보 대출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은 예컨대 3년에서 5년으로, 만기는 15년에서 20년으로 각각 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변동금리부 대출에서 고정금리부 대출로 변경하는 경우 붙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려 고정금리 대출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가계대출금리 급등의 근원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하향안정화시키기 위해 은행채 매입 등을 통해 은행에 원화 유동성 공급을 늘려주기로 했다.
또한 1가구2주택자에 대해 기존 주택을 1년내 처분해야 하던 것을 2년으로 연장하고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이미 체결된 처분조건부나 축소조건부 대출의 이행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폭등으로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으로 풀이되나, 문제는 이번 대책으로 은행의 원화 유동성이 더욱 악화되고 잠재부실 위험성도 증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금 은행들은 외국은행으로부터의 단기외채 및 단기은행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뒤 장기 주택대출을 해준 데 따른 미스매치로 극심한 달러-원화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마당에 주택대출 기간을 더 연장해주라는 정책은 은행의 유동성 부족을 더 심화시키고, 부동산거품이 본격적으로 터질 경우 은행의 부실화를 가속화시킬 위험성이 농후하다.
건설사에 9조 지원...국민혈세 남용
정부는 미분양대란으로 떼도산 위기에 몰린 건설사들을 위해선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2조원, 공동택지 계약해제 허용 2조원,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3조원 등을 포함해 총 8조7천억~9조2천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미분양주택은 지방의 공정률 50% 이상 주택 가운데 대한주택보증이 2조원 범위 내에서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해주고 환매시에는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과 여타 비용 등을 더해 되팔기로 했다.
또 건설사들이 보유토지 매각을 원할 경우 토지공사가 역경매 방식을 적용, 3조원 범위 내에서 최저가로 매입하며 매입가격은 기준가격 대비 90%를 넘지 못한다.
건설사가 발행한 회사채는 공적보증기관이 신용을 보강한 뒤 이를 기초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하도록 해 자금융통을 지원하고, 건설사가 투기지역내에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도 담보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한편 건설업체를 4개 등급으로 분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이 있는 회사는 지원하되 부실회사는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A,B 등급의 경우 채권은행이 만기연장이나 이자감면, 신규자금 등을 통해 지원하고 C등급은 워크아웃 등으로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경영정상화가 곤란한 D등급은 회사정리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 대책은 건설사들 가운데 옥석을 가려 살릴 기업은 살리고 퇴출시킬 기업은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나, 문제는 이들에게 국민돈 9조원 안팎을 지원하고도 이들이 살아나지 못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또한 건설업체 대출 만기 연장 및 신규대출은 자칫 금융권 부실을 더 키울 공산이 크다.
'10.21 대책'은 글로벌 금융위기하에서 부동산거품까지 터질 경우 우리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란에 빠져들 것이란 정부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그 절박성을 공감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이번 미분양 대란 및 주택경기 침체의 근원이 고분양가-과잉공급이란 점을 간과하고 500만호 건설계획에 이어 또다시 비본질적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효과가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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