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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국정원-경찰에 보고는 관행"

사정기관 국감 사찰 문건으로 국감 파행

노동부는 17일 국정원-경찰 등 사정기관에 국정감사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회의에 앞서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폭로한 사정기관 국감 사찰 의혹 문건으로 파행을 겪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노동부가 국정원, 경찰 등에 국감상황을 보고하는 법적근거를 대라"며 "이명박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이 입증됐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답변에 나선 송영중 노동부 기획관리실장은 "법적 근거라기보다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차원에서 당연히 이뤄지는 것"이라며 "그 문건은 부산지방청이 참고하라고 만든 문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협조한다? 노동부는 국정원과 경찰과 이제까지 협조해 왔나?"라고 쏘아붙이자, 송 실장은 "협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건은 지방청의 수감결과를 보고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신상 보고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송 실장은 더 나아가 "해당 보고는 전 정권에서도 이뤄져왔던 것"이라며 "과거부터 수년전부터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그리고 기관별 협조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사정기관의 국감 사찰이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이뤄졌음을 주장했다.

이에 원 원내대표가 "노동부 본부의 지침에 의해 지방청이 보고하도록 한 것이란 얘기냐"고 사정기관 보고가 노동부 차원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추궁하자, 송 실장은 "본부 지침을 확인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원 원내대표는 "아까는 전 정부에서도 (사정기관에 국감결과를) 보고했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쏘아붙이자, 송 실장은 "당연히 그렇게 했으리라 추정하고 있다"고 말을 바꾸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그게 말이 되냐?"며 "여야를 떠나 이번 사건은 국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노동부의 월권이다. 관행이라는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 상임위 차원의 정식 문제제기 방침을 결정하며 정회를 선언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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