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만경봉호 6개월 입항금지 북한제재 발동
북한 당국자 일본 입국 및 일본관리 북한방문도 금지
일본 정부는 미사일 발사강행에 따른 대북(對北)제재조치로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 92호'의 입항을 6개월간 금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전격적인 대북 제재에 나섰다.
5일 일본 <교도(共同)통신> <마이니치(每日)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발사동결을 약속한 2002년 '평양선언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대북 경제제재 발동, 승객하선 위한 일시접안은 허용
일본 언론에 따르면 만경봉호 입항금지 결정은 '특정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것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만경봉호 입항금지 결정을 발표하면서 인도적 입장에서 승객하선을 위한 일시 접안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마이니치신문>은 니가타(新潟)현이 중앙 정부의 결정에 따라 만경봉호의 니가타항 안벽사용허가를 취소했으며, 이즈미다 히로히코(泉田裕彦) 니가타현 지사는 안벽사용허가 취소사실을 발표하면서 인도적 입장에서 승객 하선을 위한 일시 접안은 허용할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니가타항에 입항한 만경봉호에는 북한 수학여행을 마친 오사카(大阪) 조선중고교학생 1백90명과 일반 승객 등 2백9명이 타고 있었으며, 니가타현의 결정에 따라 만경봉호는 이날 오후 2시30분 부두에 접안, 승객을 내려줬으나 화물 적재와 하역은 허용되지 않았다.
만경봉호는 올들어 7번째로 이날 오전 8시50분 니가타항에 입항할 예정이었으나 미사일 발사소식이 전해진 후 니가타현측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르겠다며 선박대리점을 통해 대기하도록 연락을 취함에 따라 부두밖에서 대기했다.
일본 정부는 만경봉호 입항금지 외에 ▲인적교류 제한 ▲북.일간 전세항공기 취항금지도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자의 일본 입국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일본 관리의 북한방문도 금지된다. 일본 정부는 자국 국민에게 북한여행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북한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일반인에 대한 입국심사도 강화키로 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은 기자회견에서 대북 송금금지 등 개정 외환관리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으나, 일본 단독으로는 제재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련국들의 협조를 통해 외환 관련 제재조치를 내릴 계획이며 대북무역금지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일본 외무성은 미사일 발사로 정세가 위험해졌다면서 북한 여행은 목적에 관계없이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여행정보를 이날 발표했다. 일본은 북한여행에 대해 지금까지도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주의를 촉구해왔으나 이날 발표한 여행정보는 경계수준을 두단계 높였다.
총리실에 대책실 설치 긴급협의 나서, 북한에 엄중 항의도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베이징(北京) 주재 일본대사관을 통해 미사일 발사는 "평양선언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 전달하고 엄중 항의했으며, 북한 대사관측으로부터 "본국 정부에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1보는 미군조기경보위성에서 나왔으며, 미사일 발사 소식은 미군을 통해 방위청에 전달됐으며 즉시 각 부처 위기관리담당자에게 전파됐다.
일본 정부는 첫 발사 20분후인 오전 3시52분 긴급경보를 발령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비서관에게서 1보를 보고 받았다. 오전 4시에는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대책실이 설치돼 각 부처 국장급이 소집돼 긴급협의에 착수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과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방위청 장관은 4시30분께 굳은 표정으로 총리 관저에 도착, 정보분석과 대책협의에 들어갔다. 토머스 시퍼 주일미국대사가 관저로 들어가 아소 외상 등과 함께 대책을 협의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6시30분께 관저에 들어갔으며 7시께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정보수집과 분석 등 기본방침을 논의했다. 아베 장관은 안보회의후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5일 일본 <교도(共同)통신> <마이니치(每日)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발사동결을 약속한 2002년 '평양선언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대북 경제제재 발동, 승객하선 위한 일시접안은 허용
일본 언론에 따르면 만경봉호 입항금지 결정은 '특정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것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만경봉호 입항금지 결정을 발표하면서 인도적 입장에서 승객하선을 위한 일시 접안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마이니치신문>은 니가타(新潟)현이 중앙 정부의 결정에 따라 만경봉호의 니가타항 안벽사용허가를 취소했으며, 이즈미다 히로히코(泉田裕彦) 니가타현 지사는 안벽사용허가 취소사실을 발표하면서 인도적 입장에서 승객 하선을 위한 일시 접안은 허용할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니가타항에 입항한 만경봉호에는 북한 수학여행을 마친 오사카(大阪) 조선중고교학생 1백90명과 일반 승객 등 2백9명이 타고 있었으며, 니가타현의 결정에 따라 만경봉호는 이날 오후 2시30분 부두에 접안, 승객을 내려줬으나 화물 적재와 하역은 허용되지 않았다.
만경봉호는 올들어 7번째로 이날 오전 8시50분 니가타항에 입항할 예정이었으나 미사일 발사소식이 전해진 후 니가타현측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르겠다며 선박대리점을 통해 대기하도록 연락을 취함에 따라 부두밖에서 대기했다.
일본 정부는 만경봉호 입항금지 외에 ▲인적교류 제한 ▲북.일간 전세항공기 취항금지도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자의 일본 입국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일본 관리의 북한방문도 금지된다. 일본 정부는 자국 국민에게 북한여행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북한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일반인에 대한 입국심사도 강화키로 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은 기자회견에서 대북 송금금지 등 개정 외환관리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으나, 일본 단독으로는 제재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련국들의 협조를 통해 외환 관련 제재조치를 내릴 계획이며 대북무역금지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일본 외무성은 미사일 발사로 정세가 위험해졌다면서 북한 여행은 목적에 관계없이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여행정보를 이날 발표했다. 일본은 북한여행에 대해 지금까지도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주의를 촉구해왔으나 이날 발표한 여행정보는 경계수준을 두단계 높였다.
총리실에 대책실 설치 긴급협의 나서, 북한에 엄중 항의도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베이징(北京) 주재 일본대사관을 통해 미사일 발사는 "평양선언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 전달하고 엄중 항의했으며, 북한 대사관측으로부터 "본국 정부에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1보는 미군조기경보위성에서 나왔으며, 미사일 발사 소식은 미군을 통해 방위청에 전달됐으며 즉시 각 부처 위기관리담당자에게 전파됐다.
일본 정부는 첫 발사 20분후인 오전 3시52분 긴급경보를 발령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비서관에게서 1보를 보고 받았다. 오전 4시에는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대책실이 설치돼 각 부처 국장급이 소집돼 긴급협의에 착수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과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방위청 장관은 4시30분께 굳은 표정으로 총리 관저에 도착, 정보분석과 대책협의에 들어갔다. 토머스 시퍼 주일미국대사가 관저로 들어가 아소 외상 등과 함께 대책을 협의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6시30분께 관저에 들어갔으며 7시께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정보수집과 분석 등 기본방침을 논의했다. 아베 장관은 안보회의후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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