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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희, '김윤옥 여사 친언니' 행세

검찰, 생활비로 썼다는 5억원 자금 추적

국회의원 후보에 공천되도록 도와주겠다며 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윤옥 여사 사촌언니 김옥희(74)씨는 돈을 건넨 김종원 서울시 버스조합이사장에게 김 여사의 친언니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최근 검찰의 소환 조사에서 "김옥희 씨를 김 여사의 친언니인 줄 알고 공천을 부탁했지만 결국 공천되지 못했고, 나중에 친언니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이와 관련한 의혹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옥희 씨와 김종원 씨 등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제각기 달라, 조사를 더 진행해 봐야 당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일단 김옥희 씨와 공범인 또 다른 김모 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김 이사장의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 구체적인 시도를 한 것이 드러난다면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청와대 출입기록을 입수해 분석하고 김옥희 씨의 휴대전화를 추적하는 등 김 씨가 실제로 김 이사장의 공천을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만약 김 씨에게 공선법이 적용되면 현재로선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 이사장도 공선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공직선거법 47조2항(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든지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그런 것을 제공 받거나 승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 씨 등이 받은 수표 30억원의 용처를 파악하기 위해 광범위한 수표추적 작업에 들어갔다.

김 씨 등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30억원을 받았다 이후 25억원을 돌려줬으며, 5억원은 대부분 회사 운영 경비나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이사장은 김 씨 등에게 전달한 30억원은 대부분 자신의 개인 돈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현재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있으며 지인들에게 "나는 별다른 혐의가 없으며, 언론 보도들이 사실과 달리 상당히 과장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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