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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0조미만 대기업, 지상파방송 소유 가능"

3조미만에서 대폭 완화, 대기업 진출 잇따를듯

연말부터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사는 물론 보도전문 채널, 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할 수 있게 돼, 대기업들의 방송 진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상파방송과 보도ㆍ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 기준을 종전의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또한 케이블TV와 초고속인터넷 등 다양한 결합상품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방송분야 매출액만 별도로 산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SO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의 경우 '전체 SO 매출액의 33%'에서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 이하'로 변경했다. PP의 SO 겸영 제한 기준도 '전체 방송구역 수의 5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중심으로 케이블TV 시장에서 인수합병이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SO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현재 아날로그 방송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의 일부(450~552MHz)를 디지털 방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SO가 운용해야 하는 채널 수의 하한선을 '7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TV, 라디오, 데이터 채널 중 2개 이상'으로 돼 있던 지상파DMB 사업자의 운용 채널 규정은 'TV, 라디오, 데이터 채널 각각 한 채널 이상'으로 변경했다. 위성DMB의 TV채널 수를 '4개 이상-전체 채널 수의 2분의 1 이하'로 운용하도록 돼 있던 규정 역시 '전체 채널 수의 3분의 2 이하'로 완화했다. 단, 지상파DMB 사업자의 운용 채널 규정은 2년 뒤에 적용하기로 했다.
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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