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학생 체벌교사' 알고보니 전교조. 전교조 '곤혹'
전교조, 문제교사 징계위 회부해 제명 방침
촛불집회 참석 학생에게 체벌과 폭언을 가한 K상고의 이 모 교사가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전교조가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체벌을 가한 행위 자체가 전교조의 규칙 위반인 데다가, 특히 이 모교사가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체벌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서울의 한 학교의 전교조 교사가 촛불집회를 옹호하는 학생을 체벌한 사건과 관련하여, 전교조 서울지부는 3일 진상조사를 거쳐 해당 교사를 전교조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며 징계방침을 밝혔다.
서울지부는 "촛불집회에 적극 참가한 학생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하고 체벌을 가한 것은 교육자로서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며 “이 경우는 교육적 목적의 체벌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지부는 "전교조의 자체 징계규정에 따라, 오는 7월 5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기로 했다"며 "만약 여기서 징계가 확정될 경우, 해당 교사는 조합원 신분을 박탈하는 제명 등의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지부는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을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앞으로 이와 같은 비교육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순수한 열정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하신 국민과 학생들에게도, 이번 일로 인하여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서울지부는 "대다수의 전교조 교사들은 이번 일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대다수 전교조 교사들의 진심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촛불 반대세력에 의해 악의적으로 폄하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교사와 학교 측은 현재까지 "학생 체벌의 경위가 촛불집회 참석과 관련한 실랑이가 일차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설령 체벌 경위가 촛불집회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전교조는 학생에 대한 체벌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모 교사의 행위는 적절치 못했다"며 "조합원으로서 적절치 않고 조합원 자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체벌 학생을 접촉해 관련된 부분에 대해 추가 진상조사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인철 전교조 대변인은 "현재 서울지부가 진상조사 들어갔기 때문에 본부 입장에서는 진상조사 내용이 나와야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며 "지부에서 진상조사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서울의 한 학교의 전교조 교사가 촛불집회를 옹호하는 학생을 체벌한 사건과 관련하여, 전교조 서울지부는 3일 진상조사를 거쳐 해당 교사를 전교조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며 징계방침을 밝혔다.
서울지부는 "촛불집회에 적극 참가한 학생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하고 체벌을 가한 것은 교육자로서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며 “이 경우는 교육적 목적의 체벌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지부는 "전교조의 자체 징계규정에 따라, 오는 7월 5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기로 했다"며 "만약 여기서 징계가 확정될 경우, 해당 교사는 조합원 신분을 박탈하는 제명 등의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지부는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을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앞으로 이와 같은 비교육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순수한 열정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하신 국민과 학생들에게도, 이번 일로 인하여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서울지부는 "대다수의 전교조 교사들은 이번 일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대다수 전교조 교사들의 진심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촛불 반대세력에 의해 악의적으로 폄하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교사와 학교 측은 현재까지 "학생 체벌의 경위가 촛불집회 참석과 관련한 실랑이가 일차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설령 체벌 경위가 촛불집회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전교조는 학생에 대한 체벌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모 교사의 행위는 적절치 못했다"며 "조합원으로서 적절치 않고 조합원 자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체벌 학생을 접촉해 관련된 부분에 대해 추가 진상조사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인철 전교조 대변인은 "현재 서울지부가 진상조사 들어갔기 때문에 본부 입장에서는 진상조사 내용이 나와야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며 "지부에서 진상조사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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