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도 '장관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야당들도 모든 가처분 신청 봇물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에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백승헌)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을 고시한 데 대해 26일 오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민변은 "정부가 며칠 전까지 추가협상 결과와 내용을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때까지 고시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는데 약속을 저버렸다"며 "입법예고 절차 등 의견수렴 없이 고시를 강행한 것은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용규정,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 협정의 입법예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변경된 고시는 종전 고시의 위헌성을 본질적으로 치유하기 어렵다. 정부가 검역 주권과 국민건강권을 포기한데 이어 법치주의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아울러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추가협상 합의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며 협상 일지와 양국 협상단 발언 요지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외교통상부에 청구했다.
민변은 "정부가 며칠 전까지 추가협상 결과와 내용을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때까지 고시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는데 약속을 저버렸다"며 "입법예고 절차 등 의견수렴 없이 고시를 강행한 것은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용규정,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 협정의 입법예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변경된 고시는 종전 고시의 위헌성을 본질적으로 치유하기 어렵다. 정부가 검역 주권과 국민건강권을 포기한데 이어 법치주의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아울러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추가협상 합의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며 협상 일지와 양국 협상단 발언 요지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외교통상부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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