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고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석연 법제처장에 '위헌 여부 질의서'도 보내
통합민주당에 이어 자유선진당은 26일 쇠고기 장관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은 이 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우리 자유선진당은 정부가 오늘 강행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잠시 후 서울 행정법원에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진당은 가처분신청 이유로 ▲첫째, ‘쇠고기 고시’는 행정절차법 제41조가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쇠고기 고시’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선진당은 또 ▲셋째,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부속서2 5(d)가 규정하고 있는 ‘다른 회원국들이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할 합리적인 기간’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넷째, 쇠고기 고시 제22조에는 정부가 발표한 QSA(품질시스템평가제도)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 ▲다섯째,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반송조치기한을 ‘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애매모호한 규정으로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같은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기본적으로 경과조치란 기한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무효확인을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자유선진당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인을 모집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선진당은 아울러 쇠고기 고시 강행의 위헌 소지를 지적한 바 있는 이석연 법제처장에게 이 날 공개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선진당은 질의서에서 "행정절차법 제41조 제3항은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 6월 10일 법제처장께서는 이번 쇠고기 고시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소신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 쇠고기 고시강행 과정에서 법제처장께 위와 같은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조속히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이 처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은 이 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우리 자유선진당은 정부가 오늘 강행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잠시 후 서울 행정법원에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진당은 가처분신청 이유로 ▲첫째, ‘쇠고기 고시’는 행정절차법 제41조가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쇠고기 고시’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선진당은 또 ▲셋째,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부속서2 5(d)가 규정하고 있는 ‘다른 회원국들이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할 합리적인 기간’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넷째, 쇠고기 고시 제22조에는 정부가 발표한 QSA(품질시스템평가제도)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 ▲다섯째,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반송조치기한을 ‘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애매모호한 규정으로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같은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기본적으로 경과조치란 기한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무효확인을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자유선진당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인을 모집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선진당은 아울러 쇠고기 고시 강행의 위헌 소지를 지적한 바 있는 이석연 법제처장에게 이 날 공개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선진당은 질의서에서 "행정절차법 제41조 제3항은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 6월 10일 법제처장께서는 이번 쇠고기 고시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소신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 쇠고기 고시강행 과정에서 법제처장께 위와 같은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조속히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이 처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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