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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내겠다"

원혜영 "국민주권을 포기한 제2의 국치일"

통합민주당은 26일 정부의 '쇠고기 고시' 발효에 대해 "국민주권을 포기한 제2의 국치일"이라고 맹비난하며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입법예고 규정 등을 위반한 채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정부는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을 파기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미국과의 신의를 위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렸다"며 "이에 대한 미국의 대답은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 취소"라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정책을 무리하게 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국내법으로 잘못된 협상의 효력을 제한해야 한다"며 "오후에는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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