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화 '대한생명 입찰방해' 무죄 판결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 유죄 인정 징역1년6개월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6일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의혹과 관련, 한화가 호주계 맥쿼리 생명과 이면계약을 맺고 2002년 12월 대한생명 지분 51%를 인수, 예보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기망했다는 내용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최종확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2002년 9월 전윤철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뇌물 15억원을 건네려 한 혐의,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비서관을 통해 1천만원권 채권 3장을 전달하면서 영수증을 받지 않은 혐의 등으로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법적 하자 없다"
대법원은 이날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비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김 부회장의 개인적인 비리 혐의는 인정하지만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과정은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예보는 당초 한화가 이면계약을 통해 외형상 대한생명 인수 자격 요건을 갖춰 단독 입찰자가 되는 바람에 보험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한 다른 잠재 투자자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특경가법 위반, 뇌물공여 의사표시, 정치자금법 위반을 모두 자백했다. 징역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심리 미진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며 김 부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입찰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업무방해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옳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도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김 부회장은 2002년 12월 맥쿼리생명에 3백억여원을 빌려주고 대생 인수 컨소시 엄에 참가한 것처럼 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 2002년 9월 전윤철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뇌물 15억원을 건네려 한 혐의,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비서관을 통해 1천만원권 채권 5장을 전달하면서 영수증을 받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부회장이 계열사 주식매수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와 대생 인수와 관련해 뇌물을 전달하려 한 점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입찰방해ㆍ업무방해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부영 전 의장 비서에게 5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3천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한화 "예보, 법률적 근거 없는 국제중재 신청 철회해야"
이와 관련 한화그룹은 16일 판결 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통해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대한생명 인수 과정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한화는 "이번 판결로 대한생명 인수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한 예보의 주장은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예보는 무의미한 국제중재 신청 계획을 철회하고, 당초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화는 또 "전문가들에 따르면 본 사안의 경우, 당사자가 다수이고, 중재 절차가 외국인 뉴욕에서 진행되며 중재인도 외국인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을 국민세금을 들여 국제 무대에서 1년이상의 장기간 동안 분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화는 특히 "중재 절차가 외국(뉴욕)에서 진행되고 중재인도 외국인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 로펌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고 모든 한글로 되어있는 문서 및 증거 서류를 번역해야 하며, 대부분이 내국인들인 증인들을 위한 통역 등도 필요하게 되어 그 비용이 민사 소송에 비해 훨씬 많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 중재절차에 최소 60~1백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까지 국민의 혈세를 지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제중재 신청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예보는 한화의 이면계약 체결로 대한생명 인수가 원천무효 사유라며, 이에 대해 국제 중재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화는 대법원 판결이 유리하게 나옴에 따라 조만간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대한생명 지분 16%에 대한 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2002년 9월 전윤철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뇌물 15억원을 건네려 한 혐의,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비서관을 통해 1천만원권 채권 3장을 전달하면서 영수증을 받지 않은 혐의 등으로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법적 하자 없다"
대법원은 이날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비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김 부회장의 개인적인 비리 혐의는 인정하지만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과정은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예보는 당초 한화가 이면계약을 통해 외형상 대한생명 인수 자격 요건을 갖춰 단독 입찰자가 되는 바람에 보험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한 다른 잠재 투자자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특경가법 위반, 뇌물공여 의사표시, 정치자금법 위반을 모두 자백했다. 징역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심리 미진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며 김 부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입찰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업무방해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옳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도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김 부회장은 2002년 12월 맥쿼리생명에 3백억여원을 빌려주고 대생 인수 컨소시 엄에 참가한 것처럼 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 2002년 9월 전윤철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뇌물 15억원을 건네려 한 혐의,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비서관을 통해 1천만원권 채권 5장을 전달하면서 영수증을 받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부회장이 계열사 주식매수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와 대생 인수와 관련해 뇌물을 전달하려 한 점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입찰방해ㆍ업무방해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부영 전 의장 비서에게 5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3천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한화 "예보, 법률적 근거 없는 국제중재 신청 철회해야"
이와 관련 한화그룹은 16일 판결 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통해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대한생명 인수 과정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한화는 "이번 판결로 대한생명 인수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한 예보의 주장은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예보는 무의미한 국제중재 신청 계획을 철회하고, 당초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화는 또 "전문가들에 따르면 본 사안의 경우, 당사자가 다수이고, 중재 절차가 외국인 뉴욕에서 진행되며 중재인도 외국인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을 국민세금을 들여 국제 무대에서 1년이상의 장기간 동안 분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화는 특히 "중재 절차가 외국(뉴욕)에서 진행되고 중재인도 외국인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 로펌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고 모든 한글로 되어있는 문서 및 증거 서류를 번역해야 하며, 대부분이 내국인들인 증인들을 위한 통역 등도 필요하게 되어 그 비용이 민사 소송에 비해 훨씬 많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 중재절차에 최소 60~1백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까지 국민의 혈세를 지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제중재 신청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예보는 한화의 이면계약 체결로 대한생명 인수가 원천무효 사유라며, 이에 대해 국제 중재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화는 대법원 판결이 유리하게 나옴에 따라 조만간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대한생명 지분 16%에 대한 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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