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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정원이랑 무지개 다리 있다더니...”

공정위, 대교.태영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시정조치

중견 건설업체 대교디엔에스는 지난 2000년 7월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 주상복합아파트 ‘미켈란쉐르빌’을 분양했다.

당시 대교디엔에스는 아파트 단지 내에 무지개다리와 지하정원을 설치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지만 실제 시공은 이뤄지지 않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입주자의 동의 절차도 없었다.

지난 2004년 4월 경남 진주시에 ‘몰에이지 1030’ 상가를 분양하면서 시공업체인 태영은 ‘태영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부터 10가지 책임있는 태영’등의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

하지만 태영은 시공 및 분양계약체결 대행, 광고계획 집행 등 분양 관리 업무만을 대행했을 뿐 분양과 관련한 사항 전반을 책임지는 시행사는 아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하면서 단기적인 분양 실적을 올리기 위해 허위, 과장 광고를 내보내는 건살업체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15일 허위 분양광고를 한 대교디엔에스에게 “광고행위와 다르게 무지개 다리와 지하정원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며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하도록 시정조치했다.

또한 분양사업 주체인 시행사명을 누락하고 자사를 시행사인 것처럼 부당광고한 태영에게도 시정조치를 내렸다.

김준범 소비자정보팀장은 “사업자가 분양광고에 나타난 아파트 시설물을 불가피한 사유나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들은 분양광고 내용의 이행상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분양과 관련된 법적 책임은 시행사가 부담하므로 유명 시공사에 현혹되지 말고 사업능력, 신용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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