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7인 재산 41억 국가귀속
4차례 귀속결정, 총 환수액 7백71억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28일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을 지낸 이진호를 비롯해 친일파 7명 소유의 41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재산환수 결정 대상자는 일제 강점기 당시 중추원 참의를 지낸 김서규와 김영진, 이경식, 이진호, 중추원 고문을 지낸 민영기, 남작 작위를 받은 이용태, 이정로 등 한일합방의 공으로 작위나 관직을 수여받은 자들이다.
이들의 전체 재산은 토지 20필지, 20만8천3백88㎡로 공시지가 28억원, 시가는 41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이 귀속결정된 이는 남작 이정로로 총 1필지, 24만㎡로 공시지가 23억5천만원, 시가 28억8천5백만원이었다.
이번 재산환수 결정은 지난 해 5월 2일과 8월 13일, 11월 22일에 이어 네 번째 결정으로 현재까지 친일파 29명을 대상으로 토지 5백63필지, 3백62만2천62㎡의 재산을 귀속결정했으며 시가는 7백71억원에 달한다.
현재까지 국가귀속이 완료돼 관리처가 국가보훈처, 건설교통부로 변경된 재산은 총 2백2필지다.
조사위는 “28일 현재, 총 31차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자 1백35명의 3천7백51필지 1천7백96만9천4백92㎡, 공시지가 1천1백68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해당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마친 후 친일재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국가귀속 재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사위에 따르면 조사개시결정 이후 접수된 이의신청은 3백53건으로 친일파 1백34명 중 88(65.7%)명의 유족측이 했으며 필지수 기준으로는 3천6백44필지 중 2천75필지(56.9%)다.
조사위는 이 가운데 3백28건을 기각처리하고 9건은 일부기각, 2건은 인용, 1건은 취해 현재 11건의 이의신청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3건, 행정소송은 15건이 법원에 계류되어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친일재산은 제3자가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도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원인무효 등기로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무효가 돼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한다.
국가귀속결정을 한 친일재산은 국가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진행되며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이나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에 우선 사용된다.
조사위는 “특별법 시행 후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산환수 결정 대상자는 일제 강점기 당시 중추원 참의를 지낸 김서규와 김영진, 이경식, 이진호, 중추원 고문을 지낸 민영기, 남작 작위를 받은 이용태, 이정로 등 한일합방의 공으로 작위나 관직을 수여받은 자들이다.
이들의 전체 재산은 토지 20필지, 20만8천3백88㎡로 공시지가 28억원, 시가는 41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이 귀속결정된 이는 남작 이정로로 총 1필지, 24만㎡로 공시지가 23억5천만원, 시가 28억8천5백만원이었다.
이번 재산환수 결정은 지난 해 5월 2일과 8월 13일, 11월 22일에 이어 네 번째 결정으로 현재까지 친일파 29명을 대상으로 토지 5백63필지, 3백62만2천62㎡의 재산을 귀속결정했으며 시가는 7백71억원에 달한다.
현재까지 국가귀속이 완료돼 관리처가 국가보훈처, 건설교통부로 변경된 재산은 총 2백2필지다.
조사위는 “28일 현재, 총 31차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자 1백35명의 3천7백51필지 1천7백96만9천4백92㎡, 공시지가 1천1백68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해당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마친 후 친일재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국가귀속 재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사위에 따르면 조사개시결정 이후 접수된 이의신청은 3백53건으로 친일파 1백34명 중 88(65.7%)명의 유족측이 했으며 필지수 기준으로는 3천6백44필지 중 2천75필지(56.9%)다.
조사위는 이 가운데 3백28건을 기각처리하고 9건은 일부기각, 2건은 인용, 1건은 취해 현재 11건의 이의신청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3건, 행정소송은 15건이 법원에 계류되어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친일재산은 제3자가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도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원인무효 등기로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무효가 돼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한다.
국가귀속결정을 한 친일재산은 국가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진행되며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이나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에 우선 사용된다.
조사위는 “특별법 시행 후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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