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합수부가 단독범행으로 몰고가"
4가지 의혹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 촉구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 검경합동수사부가 지씨의 단독범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잠정 결론내린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수사에 너무 성의가 없고, 눈치보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합수부를 맹비난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26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합수부는 현재 피의자 지씨의 드러난 돈 거래 상황,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지씨의 단독 범행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수사방향을 몰고 가려는 것 같다"며 4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 1 : 범행 대상, 박근혜인가 오세훈인가
당초 지씨는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박근혜 대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느닷없이 범행 대상이 오세훈 후보였다고 진술했다. 합수부는 이와 관련, 피의자 지씨와 친구 정모씨의 진술에 의존해 마치 범행대상이 오세훈 후보인 것처럼 발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당시 오 후보가 신촌 유세장에 박 대표보다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지씨가 범행대상을 오 후보로 삼았다면 박 대표가 도착하기 전에 하는 것이 범행하기가 더 쉬웠을 것"이라며 범행대상이 오세훈 후보였다는 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혹 2 : 지씨는 왜 신촌을 범행 현장으로 지목했나
지씨는 경찰 1차조사에서 신촌 유세장에 박 대표가 오는 줄 안 방법으로 "인터넷에서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지씨가 범행 당일 오전 오세훈 후보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유세일정을 알았다고 발표했다. 이후 합수부는 지씨가 전화로 유세일정을 안 것이 아니라 당일 오전 오 후보의 사무실에 직접 와서 알고 갔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인천에 사는 지씨가 범행장소를 신촌으로 채택하게 된 계기는 배후세력의 유무와 관련, 매우 중요함에도 합수부는 지씨의 말을 확인해주듯 발표할 뿐 제대로된 확인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혹 3 : 범행장소에 대한 부분
피의자 지씨는 지난해 12월에 같은 장소에서 당보를 배포하던 한나라당 의원을 폭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우연의 일치치고는 범행 장소와 시간이 거의 비슷한데도 합수부는 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만일 지씨가 박 대표를 범행 대상으로 했다면 당시 박 대표의 유세일정은 오후 3시 인천 계양구 거리유세가 있었고, 오후 4시 인천 강화군 거리유세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신촌까지 올 필요가 없었고, 오 후보를 범행 대상으로 했다고 해도 당시 오 후보의 일정상 인천에서 가까운 금천, 양천, 강서 등에서의 유세일정이 있었는데 신촌까지 올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의혹 4 : 통화내역이나 금융거래 수사도 미진
김 의원은 "합수부는 피의자 지씨가 바지 사장으로 5백만원을 받은 것이 나타나자 금전적 의혹이 해소된 양 배후가 없는 것 같다고 단정하고 있다"며 마지막 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합수부가 처음에는 피의자 지씨의 통장 개수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금융거래정보원 등에 적법 의뢰를 하면 단시간 내에 알아낼 수 있는 지씨의 금전거래 내역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의 배경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통화내역 역시 피의자 지씨에게 전화를 한 번호가 다 나와있음에도 통화를 한 사람이 지씨를 모른다거나 없는 번호라는 것만으로 배후가 없는 양 추론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피의자 지씨가 배후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에서 금융조회나 통화내역 조회는 수사의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배후가 휴대폰에 흔적을 남기거나 돈을 입출금하는 등의 허술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주장도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피의자 지씨가 출소한 이후의 모든 금융거래, 통화내역을 정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26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합수부는 현재 피의자 지씨의 드러난 돈 거래 상황,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지씨의 단독 범행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수사방향을 몰고 가려는 것 같다"며 4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 1 : 범행 대상, 박근혜인가 오세훈인가
당초 지씨는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박근혜 대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느닷없이 범행 대상이 오세훈 후보였다고 진술했다. 합수부는 이와 관련, 피의자 지씨와 친구 정모씨의 진술에 의존해 마치 범행대상이 오세훈 후보인 것처럼 발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당시 오 후보가 신촌 유세장에 박 대표보다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지씨가 범행대상을 오 후보로 삼았다면 박 대표가 도착하기 전에 하는 것이 범행하기가 더 쉬웠을 것"이라며 범행대상이 오세훈 후보였다는 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혹 2 : 지씨는 왜 신촌을 범행 현장으로 지목했나
지씨는 경찰 1차조사에서 신촌 유세장에 박 대표가 오는 줄 안 방법으로 "인터넷에서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지씨가 범행 당일 오전 오세훈 후보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유세일정을 알았다고 발표했다. 이후 합수부는 지씨가 전화로 유세일정을 안 것이 아니라 당일 오전 오 후보의 사무실에 직접 와서 알고 갔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인천에 사는 지씨가 범행장소를 신촌으로 채택하게 된 계기는 배후세력의 유무와 관련, 매우 중요함에도 합수부는 지씨의 말을 확인해주듯 발표할 뿐 제대로된 확인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혹 3 : 범행장소에 대한 부분
피의자 지씨는 지난해 12월에 같은 장소에서 당보를 배포하던 한나라당 의원을 폭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우연의 일치치고는 범행 장소와 시간이 거의 비슷한데도 합수부는 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만일 지씨가 박 대표를 범행 대상으로 했다면 당시 박 대표의 유세일정은 오후 3시 인천 계양구 거리유세가 있었고, 오후 4시 인천 강화군 거리유세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신촌까지 올 필요가 없었고, 오 후보를 범행 대상으로 했다고 해도 당시 오 후보의 일정상 인천에서 가까운 금천, 양천, 강서 등에서의 유세일정이 있었는데 신촌까지 올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의혹 4 : 통화내역이나 금융거래 수사도 미진
김 의원은 "합수부는 피의자 지씨가 바지 사장으로 5백만원을 받은 것이 나타나자 금전적 의혹이 해소된 양 배후가 없는 것 같다고 단정하고 있다"며 마지막 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합수부가 처음에는 피의자 지씨의 통장 개수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금융거래정보원 등에 적법 의뢰를 하면 단시간 내에 알아낼 수 있는 지씨의 금전거래 내역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의 배경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통화내역 역시 피의자 지씨에게 전화를 한 번호가 다 나와있음에도 통화를 한 사람이 지씨를 모른다거나 없는 번호라는 것만으로 배후가 없는 양 추론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피의자 지씨가 배후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에서 금융조회나 통화내역 조회는 수사의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배후가 휴대폰에 흔적을 남기거나 돈을 입출금하는 등의 허술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주장도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피의자 지씨가 출소한 이후의 모든 금융거래, 통화내역을 정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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