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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하는 선거법은 위헌”

희망사회당 장애인 출마자 4명 헌법소원 제기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장애인 후보 4명이 현행 공직선거법이 중증장애인 후보를 고려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4명의 장애인 후보를 공천하고 장애인 참정권 보장 운동을 벌이고 있는 희망사회당은 26일 오전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의 참정권과 평등권, 피선거권을 박탈해 평등권을 명시하는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원 후보로 동대문구에 출마한 박정혁 씨 등 희망사회당 장애인 후보 4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중증장애인 후보에게는 손발과 다름없는 활동보조인의 경우도 선거운동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현행 공직선거법 62조 2항은 선거운동원의 경우 시도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10인 이내,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선거사무소에 5인 이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사람들에게는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두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희망사회당 후보들은 다른 정당보다 한 명 적은 운동원으로 선거에 나서야 한다.

장애인 후보들이 “장애인 후보에 대한 피선거권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법정 선거관련 인쇄물 이외의 문서.도화 등의 배부 행위를 제한하는 선거법 제93조 1항도 장애인 후보에게는 큰 벽으로 다가온다.

장애인 후보들은 언어.청각.시각 장애로 인해 유권자와의 정상적인 소통이 어렵지만 현행 선거법에서는 유인물 배포 이외 별다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장애인 후보들은 “후보자의 장애유형에 따라 정확한 전달방법을 통해 유권자와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후보를 위한 점자, 수화, 문자 통역 지원 ▲선거법상 허용 규정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한국사회가 당연히 이행했어야 할 의무를 외면한데 따른 정당한 문제제기”라며 “장애인, 비장애인의 동등한 피선거권 확립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당별 장애인 후보수는 한나라당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린우리당 28명, 민주노동당 9명, 희망사회당 4명 등으로 집계됐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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