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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합의서 전문]

"해주지역과 주변해역 포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남북은 16일 내년부터 서해에서의 남북 공동어로 등을 포함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했다. 다음은 합의서 전문. <편집자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65378;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65379;에 따라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65378;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65379;(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8228;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을 포함하여 5~7명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장관급으로 하며,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③쌍방은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수행원은 각기 5~7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쌍방은 필요한 경우 합의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우선 &#65378;해주경제특구협력분과위원회&#65379;, &#65378;해주항개발협력분과위원회&#65379;, &#65378;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65379;, &#65378;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65379;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위원회는 쌍방 당국 사이의 &#65378;해주경제특구&#65379;와 해주항 개발, 공동어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관련한 사업들을 주관한다.

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사업들은 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②위원회는 &#65378;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65379; 조성에 따라 민간차원에서 진행하는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 추진한다.

③위원회는 분과위원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⑤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편의 보장과 회의 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⑥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합의사항은 쌍방 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한 날부터 또는 서명 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8228;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16일

남북총리회담 남측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한덕수
북남총리회담 북측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김영일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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