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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 합의서 전문]

"경제협력사업,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확대발전"

남북은 16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했다. 다음은 합의서 전문. <편집자 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65378;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65379;에 따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보다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65378;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65379;(이하 “공동위원회”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8228;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을 포함하여 7~9명으로 구성한다.

②양측의 위원장은 부총리급으로 하며,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③쌍방은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수행원은 각기 5~7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쌍방은 공동위원회 산하에 부문별 분과위원회와 실무접촉을 운영한다. 우선 &#65378;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65379;, &#65378;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65379;, &#65378;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65379;, &#65378;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65379;, &#65378;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65379;, &#65378;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65379;를 설치&#8228;운영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실무접촉을 운영할 수 있다.

제2조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공동위원회는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 또는 위임한데 따라 쌍방 당국 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을 주관한다.

②공동위원회는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 추진한다.

③공동위원회는 부문별 분과위원회 및 실무접촉 활동을 종합&#8228;조정한다.

제3조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동위원회 회의는 6개월에 1회 진행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③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 합의에 따라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⑤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편의 보장과 회의 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제4조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합의사항은 쌍방 위원장이 각기 합의서에 서명한 날부터 또는 서명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8228;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와 부칙은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본 합의서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65378;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8228;운영에 관한 합의서&#65379;와 &#65378;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8228;운영에 관한 합의서&#65379;는 효력을 상실한다.

2. &#65378;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65379; 산하에 구성되었던 분야별 실무협의회와 실무접촉의 사업은 &#65378;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65379; 산하의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접촉에서 담당하여 계속 진행한다.

3. &#65378;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65379;와 그 산하의 실무협의회 및 실무접촉, &#65378;남북농업협력위원회&#65379; 합의서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2007년 11월 16일

2007년 11월 16일
남북총리회담 남측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한덕수
북남총리회담 북측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김영일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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