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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충호씨에게 살인미수죄 적용 유력

범행 배후 있을 땐 일파만파. 22일중 영장 청구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지충호(50)씨에게는 상해죄, 살인미수죄, 선거자유방해죄 등이, 박모(54)씨에게는 선거자유방해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유세장 난동 혐의로 선거자유방해죄 적용될 듯

22일 사건을 조사 중인 검ㆍ경찰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 신촌교차로 현대백화점 광장 유세 현장에서 지씨는 박대표의 얼굴을 흉기로 긋는 테러행위를, 박씨는 만취상태에서 사건 직후 유세현장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지씨가 우발적으로 박 대표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와 조직적인 범행을 했거나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배후가 있었을 경우 각각 다른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씨가 우발적인 범행을 했을 경우는 상해죄와 선거자유방해죄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합동수사본부의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우발적 돌출행동으로 결론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지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으로 14년 4개월을 복역하다 작년 8월 청송보호소에서 가출소한 보호관찰대상자라는 점에서 누범 조항이 적용돼 최고 2배의 가중처벌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형의 2분의 1이 늘어날 수 있다.

지씨가 사전에 박대표의 유세 일정을 확인한 후 범행도구를 구입하는 등 범행일정을 면밀히 계획했다는 점에서 상해죄를 넘어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크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살인미수죄도 같은 형량이 적용되며, 누범 조항이 적용돼 최고 2배의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유세현장에서 범행을 저질러 집회ㆍ연설을 방해했다는 부분이 입증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된 선거자유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박씨는 만취상황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점에서 선거자유방해죄가 적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합동수사본부는 박씨에 대해서는 사건현장에서 기물파괴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를 파악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추가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22일 중 용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가운데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빠르면 이날 밤 중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만약 이들의 범행에 정치적 배후가 있었을 경우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져 이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 적용은 물론 정치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확대와 함께 5.31지방선거에 엄청난 변수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대규모 지각변동도 불러올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귀남 공안부장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쳐 선거자유방해죄나 상해죄, 폭처법 위반, 살인미수죄 등을 적용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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