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배ㆍ이성근 끝내 구속수감
현대차 계열사 부채탕감 비리 개입, 금품 수수 혐의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박영수 검사장)는 20일 현대차 계열사의 부채탕감 비리에 개입,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및 특경가법상 횡령)로 박상배(60) 전 산업은행 부총재를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또 이성근(57) 산은캐피탈 사장과 산업은행 기업 구조조정 팀장을 지냈던 하모씨도 당시 산업은행 주무팀장으로 일하며 부채탕감과 관련해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 "금품 받았다" vs 박 "정상적 업무처리, 돈 받은 적 없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연령과 경력, 지위, 건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범죄 사실이 소명돼 있고 이들 모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총재는 현대차 계열사인 위아의 부채탕감과 관련, 산업은행에 2백2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위아 측에 이익을 얻게해 준 대가로 14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이씨와 하씨는 각각 1억원과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특히 박 전 부총재는 현대차 브로커로 활동한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 김동훈씨로부터 14억5천만원을, 이 사장은 1억원을 받고 현대차 계열사인 ㈜위아의 채권 매각ㆍ재매입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부총재와 이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 불구속 상태에서 계좌추적 등 보강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박 전 부총재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부채탕감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 이 사장은 “정상적인 업무처리였을 뿐 배임행위가 아니며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각각 주장했다.
하 전 팀장은 “모두 2천만원을 직원 회식비 명목으로 받았으나 업무 대가성이 없으며 그 이상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성근(57) 산은캐피탈 사장과 산업은행 기업 구조조정 팀장을 지냈던 하모씨도 당시 산업은행 주무팀장으로 일하며 부채탕감과 관련해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 "금품 받았다" vs 박 "정상적 업무처리, 돈 받은 적 없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연령과 경력, 지위, 건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범죄 사실이 소명돼 있고 이들 모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총재는 현대차 계열사인 위아의 부채탕감과 관련, 산업은행에 2백2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위아 측에 이익을 얻게해 준 대가로 14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이씨와 하씨는 각각 1억원과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특히 박 전 부총재는 현대차 브로커로 활동한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 김동훈씨로부터 14억5천만원을, 이 사장은 1억원을 받고 현대차 계열사인 ㈜위아의 채권 매각ㆍ재매입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부총재와 이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 불구속 상태에서 계좌추적 등 보강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박 전 부총재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부채탕감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 이 사장은 “정상적인 업무처리였을 뿐 배임행위가 아니며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각각 주장했다.
하 전 팀장은 “모두 2천만원을 직원 회식비 명목으로 받았으나 업무 대가성이 없으며 그 이상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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