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평, 홈플러스 신용등급 '투기등급'으로 강등
"회생계획 확정될 때까지 채무 불이행 상태" 강조
신용평가사 한국기업평가는 4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홈플러스의 기업어음 및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투기등급인 'D'로 대폭 강등했다.
앞서 한기평은 지난달 27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내렸고, 홈플러스는 이날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한기평 등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며 신용평가사 탓을 했다.
한기평은 "홈플러스가 4일 자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당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점,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금융채무의 적기 상환이 훼손된 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강등 이유를 설명했다.
한기평은 "기업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및 결정으로 모든 금융 채무가 동결되고, 회생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만기 도래하는 채무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며 "홈플러스가 정상적인 영업 지속 가능성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 금융 채무의 적기 상환 훼손으로 채무 불이행 상태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기평은 지난달 27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내렸고, 홈플러스는 이날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한기평 등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며 신용평가사 탓을 했다.
한기평은 "홈플러스가 4일 자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당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점,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금융채무의 적기 상환이 훼손된 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강등 이유를 설명했다.
한기평은 "기업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및 결정으로 모든 금융 채무가 동결되고, 회생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만기 도래하는 채무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며 "홈플러스가 정상적인 영업 지속 가능성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 금융 채무의 적기 상환 훼손으로 채무 불이행 상태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