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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타당성 논란 가열

국방부 “법적 문제없다”, 범대위.민변 “명백한 위헌”

국방부가 평택 대추리, 도두리 일대에 29km 철조망과 간이 숙영지를 설치하고 예정부지 2백85만평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데 대한 위법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평택범대위.민변 “국방부 절차, 목적, 규정 다 어겼다”

평택 범대위와 민변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가 평택 대추리 일대 미군기지 이전 예정부지 285만평을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날 평택시 대추리 김지태 이장과 도두리 이상열 이장, 문정현 평택 범대위 대표 등 3명을 원고로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범대위와 민변은 소장 접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방부가 지정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주민들의 출입과 영농행위를 차단하고 시설공사를 조기착공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며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고 요건도 갖추지 못해 명백한 위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려면 평택시장과 협의, 국방부 심의, 합참의장 건의, 국방부장관의 설정행위 등을 거쳐야 하는데 국방부는 이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려면 ‘중요 군사시설 보호 및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과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대추리 일대는 보호할 만한 군사시설이 존재하지 않았고 현재 군사작전이 수행되는 곳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국방부가 보호구역 설정 이후 군사시설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 ‘군철조망’을 설치하고 ‘군천막 등 임시숙영시설’을 설치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시설은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2조가 열거하는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요건으로 ‘중요한 군사시설의 보호 및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사시설을 열거하고 있는 시행령 2조에서는 ‘진지.장애물, 주요지휘시설, 통신시설, 대공방호시설, 저장시설, 군용비행장 및 비상활주로, 군항 및 군용부두, 군용사격장 및 훈련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대위와 민변의 주장은 군숙영지와 철조망이 위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아 적절한 군사시설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도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범대위와 민변은 이날의 무효확인소송 외에 이 소송의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방부는 치졸한 편법에 뒤에서 나와 정정당당하게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을 스스로 철회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방부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 부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의 타당성과 관련해 자체 법률검토와 민간 법무법인의 유권해석을 거쳤다”며 “군 부대가 해당지역에 주둔하던가 군사시설 설치에 착수한 때로부터 군사시설이 설치되었다고 볼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방부 “이미 민간유권해석, 내부 법률검토 마친 적법절차”

평택시장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지난 4월 28일 평택시 도시과를 통해 미리 의견을 받았다”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당수의 법학자들이 이번 평택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요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의 결과에 따라 평택 사태의 중대 변수로 작용할 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앞선 10일에는 이상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이 평택사태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조사단의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이 규정하는 진지나 장애물은 전투를 예상하는 개념으로 부대의 막사를 가리켜 군사시설이라고 해서는 안된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자체가 불법이므로 이에 따른 군병력 동원, 철조망 작업 자체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회장은 “군사시설보호법은 유신헌법이 발효되기 하루 전인 1972년 12월 26일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등의 정치활동을 중지시큰 등 초헌법적인 상태에서 제정된 법”이라며 “입법기관에 의해 정당하게 제정된 법이 아니므로 위헌무효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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