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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결심에 "법원, 정의롭게 결정할 것"

"검찰이 권력 남용해 증거와 사건 조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무죄 판결을 자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일이라는 것이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오늘 재판에서 제가 할 발언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이 모든 일들은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며 법원에 무죄 판결을 희망했다.

이날 법원 앞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 정진욱·이연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미리 대기해 이 대표를 맞이했고,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기소 후 2년 만에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을 하는 결심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1심 판결은 다음달 중 나올 전망이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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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1
    한걸레

    어디 이발소 몇번 가면 무죄 날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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