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의 부산 공약에 "나 같으면 이미 구속됐을 것"
부산 출마 서은숙 "공직선거법 우습게 아는 윤석열식 관권선거"
서은숙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어린이병원 건립을 지원하겠다,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을 재건축・재개발하겠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발표할 만한 총선공약을 대통령이 대신하고 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의원선거가 56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임을 명심하라. 대통령 또한 선거법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경고했다.
이에 민주당 관권선거대책위원장인 서영교 최고위원은 "‘공무원,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서 또는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서’,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85조 위반"이라며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고, 그 밑에 정책을 짜고 정책 활동을 하게 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관권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를 정밀하게 검토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밑에 있던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도지사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선거 때 다 돼 가지고 연천군 가서 이것 하겠다, 시흥시 가서 이것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라고 반문한 뒤, "저 같으면 이미 구속되었을 것 같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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