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단독처리
국힘은 강력 항의하며 표결 불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 의결로 선출한다.
특조위 직원 정원은 60명이며, 필요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필요시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 6개월간 활동이 가능하다.
민주당 원안에 있던 특조위의 특별검사(특검) 요구 권한은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로 삭제됐고,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올해 4월 10일'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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