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9개월만에 국회 통과. 5월께 설립될듯
우주항공청, 한국의 NASA 역할 담당
이날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은 재석 의원 266명 중 찬성 263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 올해 5월께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여야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과 관련해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진행하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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