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포 서울편입' 특별법 발의. 김포 특혜 6년간 유지
민주당 반대로 국회 통과 힘들듯. 총선 공세 성격 짙어
약칭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인 이 법안은 내년 중 국회 처리가 목표로,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 그러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김포 서울편입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힘들 전망이어서 총선 공세의 성격이 짙다.
특별법에 따르면, 도농 복합도시인 김포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은 2025년 '서울시 김포구'가 돼도 2030년 말까지 6년 동안 유효하다.
아울러 등록면허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읍·면 지역 혜택 역시 김포구 내 동(洞)으로 전환돼도 2030년 말까지 유지된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행정조치(고시, 처분, 신청, 신고 등)와 경기도 소속으로서 받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2030년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위가 서울편입을 검토하는 구리·하남 등 다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은 이번 특별법에 담기지 않았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구리와 김포의 특수한 상황에 차이가 있다. 김포는 농어촌 특례 등이 있어 (다른 도시와) 묶어서 하면 법이 깔끔하게 되지 않을 것 같다"며 "그래서 건건이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부산·광주 등 지역 거점도시를 '메가시티'로 확대하는 특별법도 준비 중이다.
조 위원장은 부산-경남 통합과 관련해선 "박완수 경남지사와 통화했는데 통합 의지가 매우 강했다"며 "다음 주 내가 경남도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남의 김해-양산만 통합하는 방안을 "가난한 집 서로 뺏어 먹기"라고 비판하면서 "부산·경남이 통합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양극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산-경남 통합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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