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윤미향의 조총련 집회 참석은 현행법 위반"
"사전 접촉 신고하지 않았다". 박진 "조총련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김영호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윤 의원의 현행법 위반 여부를 묻자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 원칙 체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혔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대상이다.
김 장관은 “윤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색깔론’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법에는 색깔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조총련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며 “또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북한의 주일 대표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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