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불안 조장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
일부 유튜버 "새마을금고 예금 보호대상 아냐" 허위사실 유포
중앙회는 이날 유튜브에 새마을금고 예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영상 등이 나돌자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허위 소문을 유포할 경우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유튜브 및 소셜미디어(SNS)에 현혹되지 말고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믿고 안심하고 이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되나, 일부 유튜버는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허위 주장을 펴 뱅크런(대규모인출) 사태를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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