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올 세번째 파업 가결
파업 찬성률 63%, 노조 '정년연장-생산물량 합의' 요구
현대자동차 노조(지부장 이상욱)가 1일 조합원을 상대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시켰다. 파업을 단행한다면 올 들어 세번째 파업이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4천8백67명을 상대로 쟁의행위 돌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4만9백95명(투표율 91.37%) 가운데 2만8천2백43명(전체 조합원 대비 62.95%)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 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10일)이 끝나는 오는 4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노조는 그러나 "파업 전까지 최선을 다해 노사협상에 임하는 등 임단협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따가운 여론을 의식, 가급적 파업없이 임단협을 타결하고자 하는 대화의지를 드러냈다. 회사는 오는 3일 11차 본교섭을 갖자고 노조에 요청한 상태다.
현대차 노사는 앞서 지난달 24일까지 열차례 임단협 본교섭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노조는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회사는 10차 본교섭에서 임금 7만8천원 인상, 성과금 300% 지급, 일시금 1백만원 지급 등 동종 업계 의 임단협 타결 수준 보다 상회한 일괄제시안을 냈지만, 노조는 기본급 대비 8.90%, 통상급 대비 7.26%인 12만8천805원의 임금인상과 함께 2007년 당기순이익의 30%를 조합원에게 성과금 정액 지급, 현 58세에서 60세로의 정년 연장, 차종 투입 및 생산물량 노사간 합의, 지역사회 공헌기금 조성, 전주공장 주간연속 2교대제 조기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4천8백67명을 상대로 쟁의행위 돌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4만9백95명(투표율 91.37%) 가운데 2만8천2백43명(전체 조합원 대비 62.95%)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 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10일)이 끝나는 오는 4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노조는 그러나 "파업 전까지 최선을 다해 노사협상에 임하는 등 임단협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따가운 여론을 의식, 가급적 파업없이 임단협을 타결하고자 하는 대화의지를 드러냈다. 회사는 오는 3일 11차 본교섭을 갖자고 노조에 요청한 상태다.
현대차 노사는 앞서 지난달 24일까지 열차례 임단협 본교섭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노조는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회사는 10차 본교섭에서 임금 7만8천원 인상, 성과금 300% 지급, 일시금 1백만원 지급 등 동종 업계 의 임단협 타결 수준 보다 상회한 일괄제시안을 냈지만, 노조는 기본급 대비 8.90%, 통상급 대비 7.26%인 12만8천805원의 임금인상과 함께 2007년 당기순이익의 30%를 조합원에게 성과금 정액 지급, 현 58세에서 60세로의 정년 연장, 차종 투입 및 생산물량 노사간 합의, 지역사회 공헌기금 조성, 전주공장 주간연속 2교대제 조기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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