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남국 제명안 신속 상정하자" vs 민주 "절차 거쳐야"
김남국 제명안 상정 놓고 이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김남국 의원 징계를 시작했지만, 국민의힘이 김 의원 신속 제명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견을 드러냈다.
변재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간사로 선임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자문위로 넘어가면 60일에서 최장 80일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국회에 공분하고 있다"면서 "장시간 소요되는 방법 말고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제명안을 올릴 것은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시급하다고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재판을 가기도 전에 사형해야 한다는 것과 똑같다"고 반박했다.
변 위원장은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자문위 의견 청취는 임의조항이 아니라 국회법 46조 윤리특위원회 제3항에 따른 의무조항"이라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윤리특위를 소집해서 김 의원 안을 상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국민적 시각에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중재에 나섰다.
변재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간사로 선임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자문위로 넘어가면 60일에서 최장 80일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국회에 공분하고 있다"면서 "장시간 소요되는 방법 말고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제명안을 올릴 것은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시급하다고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재판을 가기도 전에 사형해야 한다는 것과 똑같다"고 반박했다.
변 위원장은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자문위 의견 청취는 임의조항이 아니라 국회법 46조 윤리특위원회 제3항에 따른 의무조항"이라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윤리특위를 소집해서 김 의원 안을 상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국민적 시각에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중재에 나섰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