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조작' 의혹 10명 출국금지
금융위가 사전조사를 통해 특정한 이들
증권계에서 저승사자라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주가조작 세력으로 추정되는 인물 10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앞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일부 종목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사전 조사를 통해 특정한 이들이다.
이들은 투자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해당 휴대전화로 '통정거래'를 하고 주가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다. 통정거래란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을 미리 정해두고 일정 시간에 서로 주식을 사고파는 불법 매매 행위다.
이들은 일부 거액 투자자에게 노트북을 지급한 뒤 약속한 시간에 원격으로 접속해 투자자 대신 주식을 매매하는 수법을 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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