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무총장의 본회의 날짜 지정은 국회법 위반"
"본회의 참석 여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민주당의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대해 "21대 국회를 제외하곤 국회 사무총장이 소집한 경우도 없다"고 반발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수석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14조에 따라 사무총장이 의장 권한을 대신해 임시회를 소집은 할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본회의를 언제 열건지', 개의할 권한 그리고 본회의를 열었을 때 어떤 안건 상정하고 처리할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현행 국회법에 규정이 없는 걸로 안다"며 "소집공고를 해도 사무총장이 본회의 날짜를 정하는 건 국회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책임은 사무총장이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본회의가 열리면 참석할 거냐'는 질문에는 "정치적으로도 여야 합의가 안된 일방 의장선출인 데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는 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수석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14조에 따라 사무총장이 의장 권한을 대신해 임시회를 소집은 할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본회의를 언제 열건지', 개의할 권한 그리고 본회의를 열었을 때 어떤 안건 상정하고 처리할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현행 국회법에 규정이 없는 걸로 안다"며 "소집공고를 해도 사무총장이 본회의 날짜를 정하는 건 국회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책임은 사무총장이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본회의가 열리면 참석할 거냐'는 질문에는 "정치적으로도 여야 합의가 안된 일방 의장선출인 데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는 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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