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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통령령에 대한 국회 통제, 헌법에 위반될 소지 커"

사실상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 밝혀

법제처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령(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제처는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의 질의에 "현 단계에서 법제처가 국회에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면서도 "2015년 당시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ㆍ내용에 맞지 않을 경우 국회 상임위가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사례를 참고해달라"며 2015년 박근혜 정부때 제출했던 서면답변서를 첨부했다.

법제처는 해당 답변서에서 "정부가 국회의 수정ㆍ변경 요청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을 초래하고 집행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저해돼 정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의 요청대로 행정입법을 수정ㆍ변경해야 한다면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법원의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위헌 가능성도 지적했다.

2015년에도 조 의원의 개정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박 대통령은 이같은 법제처 논리를 앞세워 거부권을 행사했다.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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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망한나라 살려놓으니

    암덩어리들이 되살아나 독설을 퍼붓는구나. 그때 아작을 냈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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