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안건조정위, 공수처법 의결. "야당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 검사 요건도 '변호사 자격 7년'으로 완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비공개로 안건조정위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백혜련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에서 4대 2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 총 6명으로 구성,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의원 3명에 범여권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까지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해 4명의 찬성으로 쉽게 통과됐다.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했다. 또한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대폭 완화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이건 단순히 변호사 생활만 했던 민변 출신들이 7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공수처 검사로 임용될 수 있다는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를 취재진에 공개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의결해 언론에 공개되진 않았다.
백 간사는 회의 비공개 배경에 대해선 "원래가 소위와 안건조정소위는 그동안 비공개로 했다"며 "오늘 오히려 김도읍 의원이 (취재진을) 부른 게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전 안건조정위에서 상법 개정안은 의결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후에 안건조정위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백혜련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에서 4대 2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 총 6명으로 구성,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의원 3명에 범여권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까지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해 4명의 찬성으로 쉽게 통과됐다.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했다. 또한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대폭 완화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이건 단순히 변호사 생활만 했던 민변 출신들이 7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공수처 검사로 임용될 수 있다는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를 취재진에 공개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의결해 언론에 공개되진 않았다.
백 간사는 회의 비공개 배경에 대해선 "원래가 소위와 안건조정소위는 그동안 비공개로 했다"며 "오늘 오히려 김도읍 의원이 (취재진을) 부른 게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전 안건조정위에서 상법 개정안은 의결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후에 안건조정위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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