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당론 채택 놓고 내부 진통
이낙연 "어려운 문제 아닐 것" vs 한정애 "그런 뜻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놓고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11일 강원지역 현장 최고위원회후 중대재해처벌법 당론 채택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당론 채택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2일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닐 것"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는 법안으로 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도 뒤늦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자체 발의했다.
민주당의 중대재해처벌법은 큰 틀에서 정의당 안과 동일하나 징벌적 벌금은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상한선을 뒀고, 개인 사업자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공포 후 4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 다르다.
제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워낙 영세한 업체의 경우 보건 관리자를 두는 것이 어렵다"며 "저희도 아쉽고 안타깝지만 보조적 제도 마련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고 일정 기간 유예하면서 이런 제도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재해조사의견서 분석결과, 사망자 187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148건으로 무려 79.1%에 해당된다"며 "박주민 의원안대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기간을 유예했을 때 자칫 미리 막을 수 있는 일터의 죽음을 4년간 방치 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이 법안 제정을 국민 앞에 약속하고, 법안을 큰 틀에서 논의하기 위한 3당 대표 회동을 갖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낙연 대표는 11일 강원지역 현장 최고위원회후 중대재해처벌법 당론 채택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당론 채택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2일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닐 것"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는 법안으로 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도 뒤늦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자체 발의했다.
민주당의 중대재해처벌법은 큰 틀에서 정의당 안과 동일하나 징벌적 벌금은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상한선을 뒀고, 개인 사업자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공포 후 4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 다르다.
제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워낙 영세한 업체의 경우 보건 관리자를 두는 것이 어렵다"며 "저희도 아쉽고 안타깝지만 보조적 제도 마련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고 일정 기간 유예하면서 이런 제도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재해조사의견서 분석결과, 사망자 187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148건으로 무려 79.1%에 해당된다"며 "박주민 의원안대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기간을 유예했을 때 자칫 미리 막을 수 있는 일터의 죽음을 4년간 방치 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이 법안 제정을 국민 앞에 약속하고, 법안을 큰 틀에서 논의하기 위한 3당 대표 회동을 갖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