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1호기 폐기 당시 靑직원들 자택도 압수수색
靑 의사결정라인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 판단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5∼6일 대대적 압수수색 당시 이들 공무원 자택과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현재 과장급인 공무원 2명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으로 파견 나가 행정관으로 재직했었다.
검찰은 감사원에서 수사 참고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결과, 청와대 의사결정 라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국민의힘은 채 사장을 비롯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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